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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외의 나라에서 반입된 냉동닭(선용품)의 검역 유무?

선용품인 냉동닭(C/Whole,C/Leg,C/Breast,

C/Wings, etc)이 다른나라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경우에도 중국처럼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약청에서 검역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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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냉동 닭고기(선용품 포함)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역 절차는 수입 화물의 적하목록 확인, 하역 및 운송, 검역시행장 입고, 검역신청, 역학조사, 정밀검사(필요 시),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검역신청서, 선하증권(B/L),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여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성질, 상태, 표시,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냉동 닭고기(선용품 포함)도 국내 유통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 및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