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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인지세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평소에 너무 궁금한게 있었는데 아파트를 거래를 할 때 보면 인지세라는게 있던데 인지세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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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이며,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와 인지수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지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매매계약서 작성시 문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으로서 거래 상대방 역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