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사업자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를 구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 카드로 구입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싶은데 될까요?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예정이고, 사용은 온전히 제가 하긴 할텐데 "
필요경비 인정 힘들까요?
작은 카페 하시는 개인사업이신데 이런걸로 세무조사 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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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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