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키위182
단단한키위182

카페사업자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를 구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 카드로 구입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싶은데 될까요?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예정이고, 사용은 온전히 제가 하긴 할텐데 "

필요경비 인정 힘들까요?

작은 카페 하시는 개인사업이신데 이런걸로 세무조사 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