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어떤 뉴스기사가
직장인 혹은 학생, 나이
이름은 안나와있고
A씨, B씨, C 씨 등
물론 기사니까 기자이름은 나와있겠죠
뉴스댓글이다보니까 공연성은 성립되고
이 상황에서
저사람이 실제어떤사람인지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어느대학교 다니는 a씨 어느 회사다니는 a씨이런거 아무것도없고
그냥a씨 이런겁니다.
만일 된다면 도저히 법이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면 게임이라도 ~에 사는 나이 , 이름, 연락처, 다 밝히고 그때서야 특정성이
간신히 성립된다는데
이런 뉴스 누구누구씨라는게 성립이된다면 좀 그렇지 않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에서 a씨라고 기재했어도 내용에 따라서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타인이 모욕죄의 객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는데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이니셜 등이나 닉네임, 아이디, 별칭 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