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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것이
한번 판결을 받아본 일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다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원칙이 만들어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사 부재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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