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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대표자 명의 변경시 퇴직금은 어떡해 되나요

지금 3년 다닌 회사에서 대표자 명의를

다른분으로 바꾼다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야 하는것인지,

중간 정산 없이 다니다가 퇴사하면 어떡해 되는건가요?? 못받는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1000만원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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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회사 자체는 동일하고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 중간정산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전체 기간동안의 퇴직금이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대표자만 변경될 뿐 실제 근로한 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변경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명의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양수도되어

    기존 고용관계 승계된다면 퇴직금은 계속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