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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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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안 들면 불법인가요?

굴 먹고 배탈 났는데 장염 아님 식중독 같아요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횟집에 연락해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들어있냐고 할려는데 만약 보험 가입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음식점 따로 벌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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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미가입 시 피해 보상 비용을 음식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고객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금전적 손실과 신뢰도 하락 등의 리스크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가입 자체를 안하면 안됩니다.

    가입을 해야 등록증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을 하는 업주들은 거의 음식물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게에 따라서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곳이 많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가입을 합니다 만약 조그만하게 운여뫼는 가게라서 가입을 하지않았다면 업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임의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이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음식점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책임: 고객이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음식점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직접 음식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손실: 보험이 없으면 피해 보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음식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신뢰도 하락: 보험이 없으면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음식점에 연락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좋은 접근입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음식점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점 주인은 임의배상책임보험인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므로, 손님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직접 손님과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장기휴업, 소송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식당이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