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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2.12.08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걸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

1.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쌍방으로 서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

2. 이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3. 제가 정보공개청구에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했는데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이 경우에는 제가 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로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기에 다른 걸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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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은 공개받아 보실 수 없겠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보고서 등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을 들어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 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가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 외 다른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출동한 수사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한 것이라면 내부보고서 형태로 된 기록만 남아 있을 것으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없는 문서에 관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12 신고 처리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처리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