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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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이상하죠? 저 같은분 또 있나요?2020. 11. 17. 00:16
내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솔직히 까 볼께요
2006년1월26일 **식당주방에 입사해서 오늘까지 근무중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계약연장을 안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제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일단 코로나로 가게사정이 안좋아졌다고 직원들을 교대로 무급휴가로 쉬게 했고
일하지않은날은 무조건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3월달부터요 (그러니까 일한날짜만큼 일당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전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전 월급은 2.4000.000원 입니다.
또한 2018년12월-2019년5월까지 어머니수술로 퇴직금정산이라는 명목하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55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해야만 주는 사업장인데 참 답답합니다.
전문가에게 속시원히 말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여기에 제 고민을 남겨봅니다
꼭 답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연수로 계산되게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고 산출된 금액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 이 날들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