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건강보험본인환급금 이라고6500입금됐는데 계정과목 뭐로해야하나요?

2020. 11.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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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좋은 질문은?일한지얼마안되어서 계정과목에 익숙하질않네요 예수금이라고 처리해도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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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이므로 부채성격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되며, 잡이익으로 잡거나 종전 보험료와 통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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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환급액중 절반은 보험료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절반은 급여지급시 징수한 예수금과 상계하여 직원에게 환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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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금이면 보험료 -6,500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보험료 환급금 이자의 경우에는 잡이익 6,500원으로 처리하면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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