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 건강보험본인환급금 이라고6500입금됐는데 계정과목 뭐로해야하나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좋은 질문은?일한지얼마안되어서 계정과목에 익숙하질않네요 예수금이라고 처리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이므로 부채성격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되며, 잡이익으로 잡거나 종전 보험료와 통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환급액중 절반은 보험료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절반은 급여지급시 징수한 예수금과 상계하여 직원에게 환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금이면 보험료 -6,500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보험료 환급금 이자의 경우에는 잡이익 6,500원으로 처리하면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