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이므로 부채성격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되며, 잡이익으로 잡거나 종전 보험료와 통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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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환급액중 절반은 보험료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절반은 급여지급시 징수한 예수금과 상계하여 직원에게 환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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