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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클래식한슴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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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년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두군데 회사를 거쳐 자금 근무하는곳에 작년 12월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전에 근무하던 회사 원천징수를 첩부해서 년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회사 에선 하지말고 전에 다닌던 회사에서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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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부터 근무중인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현재 회사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나

      이전 회사의 것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연말정산자료를

      출력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현재 회사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꺼리다면,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된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정상적이지 않아보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횟에서 2021년도에 재직하였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직전 회사에서는 퇴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요청해보시고, 만약 계속 안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