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년1월말 퇴사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2025년11월말에 퇴사를 하고 12월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했는데 어쩌다보니 2026년 1월말에 퇴사를 하고 2월에 또 다른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어요(내부 사정땜에…ㅠ)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2025년11월말에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고 12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게 맞나요?(1월말 퇴사라서)
아니면 그 회사도 1월말로 퇴사를 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2월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이미 1월말퇴사하는 회사한테 자료는 넘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 전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내부사정으로 퇴사가 된 경우이기에 1월말 퇴사하는 곳에서 연말정산 진행을 해준다고 하면 진행하시면 되고,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퇴사한 회사에 11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모두 해줄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제대로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25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