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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타 회사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2025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닐까요? 혹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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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24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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