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어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제가 주식을 5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더라구요!
저 처럼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유만으로 양도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지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현행법 상 통상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계신분들만 세금을 내고 소위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따고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을 보유시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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