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인이 거짓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판결 이후라도 파산면책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채무인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2016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채무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중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지사장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통장 2개를 대여받아 사용하며 그대가로 바지사장에게 월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은 등재이사로 있으면서 대여받은 대표이사 명의통장을 이용하여 수십차례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계좌로부터 입금받아 유용하였고 법인 파산 전 가지급금으로 수억을 입금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명의로 월급여를 지급받아 유용하였고 세무서에 소득을 미신고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자녀명의 소득이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인 자신도 법원에 제출한 월수입이 80만원이라고 제출하였으나 핸드폰 통신비용으로 월 평균 8만원 이상을 지급해 왔고 자녀명의 월급여와 가지급금및 대표이사 월급여를 입금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파산면책 취소 사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개 계좌를 빌려준 바지사장과 빌려사용한 채무인의 법적인 책임은 뭔지?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이 취소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무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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