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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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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로 사직서제출

연장 제의 없이 사직서에 계약종료로 작성하고 마무리하엿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1~1일까지 계약만료되어잇습니다 전직장1년다니고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 혹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상실신고서에 계약만료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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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도 이전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퇴사(계약종료 등)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