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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침팬지167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 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이 끝나고 월급이 현지에서 달러로 받게 되었습니다 약 11000달러인데 10000달러이상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고안하다 걸리면 큰문제가 생길까요?
무조건 신고를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에 따른 휴대현금을 1만달러 이하 소지한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나, 1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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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본인 소득이라면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화를 국내 계좌로 이체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기에 은행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