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국시 10000달러 이상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 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이 끝나고 월급이 현지에서 달러로 받게 되었습니다 약 11000달러인데 10000달러이상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고안하다 걸리면 큰문제가 생길까요?

무조건 신고를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에 따른 휴대현금을 1만달러 이하 소지한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나, 1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본인 소득이라면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화를 국내 계좌로 이체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기에 은행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