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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전자어음 과 예전에 통용되던 일반어음(증서) 는 같다고 보면되나요?
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처리방법이나 계정명등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외상인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어음을 수령한 경우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어음을 받거나 일반 종이어음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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