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자어음과 일반어음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전자어음 과 예전에 통용되던 일반어음(증서) 는 같다고 보면되나요?

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처리방법이나 계정명등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외상인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어음을 수령한 경우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어음을 받거나 일반 종이어음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