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에 개인간 거래도 포함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금융소득에 가족에게 돈 빌려주고 다달이 계좌로 입금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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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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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간 금융 거래를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잘 신고는 되지 않지만 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니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서 포함이 되지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