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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살빠진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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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개인간 거래도 포함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금융소득에 가족에게 돈 빌려주고 다달이 계좌로 입금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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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간 금융 거래를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잘 신고는 되지 않지만 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니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서 포함이 되지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