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횡단보에서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차량이 보행자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는걸 찍어서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범칙금을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들어온 경우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위 경우 처럼 차량 보다 뒤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