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횡단보에서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차량이 보행자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는걸 찍어서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범칙금을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들어온 경우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위 경우 처럼 차량 보다 뒤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