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2020. 12. 11. 13:53

개인사업장인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사업자등록증과통장을 바뀐 대표자명의로 변경한뒤 같은 사업장과 같은 품목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표자가 쓰던 통장을 없애지 않아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착오로 기존대표자 명의로 되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 대표자는 차단을 시켜놓은건지 전혀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기존 통장도 사무실에서 쓰던거라 저희가 가지고 있그는 한데 기존대표가 그통장을 은행가서 새로 개설(분실등의 이유로)하는 바람에 저희는 그통장가지고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대표자가 임의로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은행 계좌를 가압류한 뒤에 본안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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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착오 송금을 하게 된 것이므로 거래처나 님이 기존 대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기존 대표자가 임의반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착오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기존 대표자에게 고지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020. 12.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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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거래처에서 기존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고 기존대표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거래처는 기존대표자를 상대로 법원에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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