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개인사업장인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사업자등록증과통장을 바뀐 대표자명의로 변경한뒤 같은 사업장과 같은 품목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표자가 쓰던 통장을 없애지 않아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착오로 기존대표자 명의로 되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 대표자는 차단을 시켜놓은건지 전혀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기존 통장도 사무실에서 쓰던거라 저희가 가지고 있그는 한데 기존대표가 그통장을 은행가서 새로 개설(분실등의 이유로)하는 바람에 저희는 그통장가지고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