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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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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공동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 대표자가 사업자 통장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업자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 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 외 다른 형사고발 할 수 있는 요건이 또 있나요?

2.직원들 급여를 사채를 써서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보다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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