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뇌전증환자이고 산정특례대상자입니다.
난치성으로 20년 넘게 약을 먹고있습니다.
기존보험(A사 1건, B사 2건) 총 3건이 있구요.
3건중에 1건은 암보험이고 친척중 한분이 아는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 약을 먹고있는 상황이었구요.
그 때 친척분께 전달받기로는
설계사가 가입 후 5년뒤에는 보험금청구에 문제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10년이 좀 지났는데,
고지의무 위반인데도 쓰는데 문제없나요??
보험료 납입은 계속되는데, 보장금액은 수술1회 60만원으로 적어서요.
써도 된다는 보험전문가도 있고 안된다는 보험전문가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어요 뇌전증 환자이시고 10년이 지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수술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시 뇌전증 투약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에서 보험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또한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술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 전 미고지를 하신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보상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 케이스는 당초 고지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미 고지를 하셨지만, 대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5년 넘게 청구를
하시지 않은 경우이기에 현시점에서 청구를 하셔도 보험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