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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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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뇌전증환자이고 산정특례대상자입니다.

난치성으로 20년 넘게 약을 먹고있습니다.

기존보험(A사 1건, B사 2건) 총 3건이 있구요.

3건중에 1건은 암보험이고 친척중 한분이 아는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 약을 먹고있는 상황이었구요.

그 때 친척분께 전달받기로는

설계사가 가입 후 5년뒤에는 보험금청구에 문제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10년이 좀 지났는데,

고지의무 위반인데도 쓰는데 문제없나요??

보험료 납입은 계속되는데, 보장금액은 수술1회 60만원으로 적어서요.

써도 된다는 보험전문가도 있고 안된다는 보험전문가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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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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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어요 뇌전증 환자이시고 10년이 지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수술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시 뇌전증 투약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에서 보험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또한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술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 전 미고지를 하신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보상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 케이스는 당초 고지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미 고지를 하셨지만, 대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5년 넘게 청구를

    하시지 않은 경우이기에 현시점에서 청구를 하셔도 보험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