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가입에 관한 재질문드립니다
[기존글]
유병자보험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뇌전증환자이고 산정특례대상자입니다.
난치성으로 20년 넘게 약을 먹고있습니다.
기존보험(A사 1건, B사 2건) 총 3건이 있구요.
3건중에 1건은 암보험이고 친척중 한분이 아는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 약을 먹고있는 상황이었구요.
그 때 친척분께 전달받기로는
설계사가 가입 후 5년뒤에는 보험금청구에 문제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10년이 좀 지났는데,
고지의무 위반인데도 쓰는데 문제없나요??
보험료 납입은 계속되는데, 보장금액은 수술1회 60만원으로 적어서요.
써도 된다는 보험전문가도 있고 안된다는 보험전문가도 있어서요.
[재질문]
보험가입전 청약서? 쓸때 뇌전증 완치되었다고 기재를 했더라구요. 그래도 10년이 지났기때문에 보험금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해당보험에 추가하고싶은게 있으면 그건 재가입이 되는건가요?
재가입이 아니더라도 추가하는부분에 있어서는 뇌전증이라는걸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전증을 완치되었다고 기재하셨지만 현재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현재 보험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보장을 원하신다면 재가입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뇌전증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사에서 과거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시 진료기록 열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시 완치라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약복용중이셧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보험사는 고지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치가 되었다고 표기를 하셨고 또한 10년 이상 청구를 하신 적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완치 후 5년 이상부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기존 보험에 추가는 안됩니다. 즉,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하며 완치가 된 상황이며 5년이 지난 경우라면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