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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되는 상황애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상호관세 부과 소식이 들려와서 기존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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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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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 인상으로 발생할 추가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관세율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운송비나 보험료 등 부대비용 변동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가격에 반영할지 조율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유예되어있지만, 이에 따른 관세 상승이 더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조정에 관한 조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 인상폭에 따른 비용분담 또는 불강항력에 의한 계약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가격민감도, 경쟁사 동향, 제품의 가치 인식에 따라 인상분을 전가하거나 일부 시장에만 차등 적용을 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2025년 4월 26일 기준, 90일간 10% 유예)로 인해 기존 계약 조건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은 관세 부담 분담과 시장 경쟁력 유지를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관세가 수입자 부담으로 전환되도록 재협상하고, FOB(본선인도)는 관세 분담 비율(예: 수출자 40%, 수입자 60%)을 명시해 비용 예측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세 증가(자동차 25%, 반도체 10%)로 원가가 10~15% 상승하므로, 단가 조정(5~10% 인상)과 함께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할인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크게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