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손해일까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거 보다 손해 일까요?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손해 일지 궁금 합니다. 만약 조기 수령 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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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시기마다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하시는 것은 길게 보시는 경우 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기수령시 1년마다 6%의 손해를 보시게 되며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5년일찍 수령하실 수도 있고 1년당 6.2%씩
감액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통상 원래 받는 시기보면 조기수령하면 1년에 6%씩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1년일찍 받므녀 94% 받고 2년 당겨 받으면 88%의 금액을 받고 이런 식입니다. 최대 1~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이긴 한데, 생계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의 개념으로 일찍 받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분명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수령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진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