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속도 제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020. 05. 24. 16:05

고속도로 주행하다보면 빗길 감속 운행등 표시가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빗길 감속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 05. 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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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빗길감속 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빗길의 경우 기존 속도제한에 20퍼센트 정도 더 감속을 하여 운행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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