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출근시 청소아주머니 사고목격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전기킥보드?(전기자전거)와 사고가났는데요
아주머니는 머리쪽에 상처가나신거같으시네요
이럴땐 차 대 차 보험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와 전기자전거간 사고로 전기자전거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기저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차에 해당되어 이는 차대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되시게됩니다.
전동킥보드 말씀하신다고하면 전동킥보드는 별도 자동차보험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업체킥보드의 경우에는 업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을 우선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하면 개인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이하시고 사고처리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양쪽 과실을 나누어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되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과실분에 대해 차량 수리비 등을 직접 처리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가입여부를 살펴봐야합니다.
차대차(오토바이/자전거)로 인식하고 진행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 의무 가입이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