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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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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기여도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속사고로 2주 염좌진단후 통증이 계속있어서

MRI 검사했을때 추간판탈출증 진단과 기여도 30%~50% 진단받았습니다.

6개월후 한시장애 신청하려하는데 개인 실비보험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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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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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용 본인이 지불하지는 않았을텐데요. 만약 영상의학과에서 별도로 촬영이라면 상대 보상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면 돌려 받습니다.

    실비는 본인손해비용이 있어야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의 후휴장애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개인 보험에서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후유장해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개인상해보험에서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5년 이하의 한시장해는 후유장해로 보지 않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율의 20%만 보상하게 되어 실제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차량 100%과실이라면 실손의료보험을 처리할수있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보험사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로는 따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 보장을 못박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실비처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접속사고로 2주 염좌진단후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시는 거라면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여도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30-50%라고 표시되지 않습니다.(30%이면 30%, 50%이면 50%으로 표시됨)

    개인 보험의 경우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애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이에 따라 별도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