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 처리방법을 중간에 변경 가능?

자동차 사고로 대인으로 치료중(4개월)인데 보험사와 합의진행이 안됨.이때 내 보험 자동차상해로 중간에 변경 처리해도 되는지?(내 과실 80)

MRI,근전도 검사로 신경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진단받음.(질병코드, 퇴행성 문구 기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경으로 하여 처리해도 되나 과실이 80%인 경우 상대방 대인에서는 지급될 합의금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의 금액만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퇴행성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감액 대상이 되기에 더욱더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상해로 변경을 하더라도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사고 기여도를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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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대인으로 치료중(4개월)인데 보험사와 합의진행이 안됨.이때 내 보험 자동차상해로 중간에 변경 처리해도 되는지?(내 과실 80)

    MRI,근전도 검사로 신경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진단받음.(질병코드, 퇴행성 문구 기재)

    :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 과실이 80%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대 대인으로 20%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80%는 자상에서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