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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특히유용한탐험가
특히유용한탐험가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불법유턴(12대중과실)로 한방병원 입원치료중입니다.차량 수리비는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참고용)

상대방이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를 해주지 않아 제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걸 처리중입니다.

사고초기 목과 가슴 허리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검사에서 여러가지 이상이 발견되어 현재 진단서에는

늑골 골절(단일)뇌진탕 등의 진단명이 나와있고 4주 진단이 되어있으며 현재 4주째 입원중입니다.

경추 mri 촬영시 목디스크 터짐(extrusion?)이 발견되나 원장님께서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말씀하셔서 진단서에는 해당 내용이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질문1

제 자동차 보험 상해관련 약관에 단일 골절 위자료가 25만원(9급)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원 후 보험사와 합의시 위자료25+입원기간휴업손해(직전3개월평균세전500만)+향후치료비 를 고려한 금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자기신체사고 아닌 자동차 상해 10억한도 가입)

질문2

사고 후부터 팔저림이 심한데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원장님은 기여도는 커녕 진단서에 디스크에 대한 소견자체를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대학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낮은 기여도는 안받느니만 못하다는 의견을 보기도 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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