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분실시 재발급했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민증을 분실하고 분실신청하고 재발급을받았습니다

혹시몰라서 비대면으로 은행앱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여신거래 대출이런거는 다막은상태이고 핸드폰도 개설되는거막을려고 다 막아둔 상태이기는합니다

근데 민증을 재발급받아도 민증번호가 그대로남아있어서 걱정이되기는하는데

민증번호는 교체하는거는 생각보다 잘안된다고하더라고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지인이있어서 물어봤더니 피해를 본게있어야지만 이게신청을해서 몇달기간동안심사를해서 교체를해주지 그렇게치면 민증분실한 사람들 대부분 민증번호 교체했을거라고하는지라....

일단은 분실신고되서 기존민증은 비대면 인증이나 이런거는 불가능하고 발급날짜도 중요해서 분실된민증은 폐기된거나 다름없다는데 주민번호만으로 요즘 할수있는게 없다고 걱정하지말라는데

괜히 걱정이드는지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분 말씀대로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발급일자로 신분증진위확인을 하게 되는데 재발급을 받으셨으면 기존의 신분증으로는 어차피 진위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규정도 있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면 엄벌에 처해지니 안심하셔도 될것 같네요~

  •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계좌 개설이나 대출 같은 금융 거래를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명의도용이나 가입 인증 등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즉시 동사무소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셔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