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하려고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데도 현금영수증 끊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4월말일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직 성공하여 일을 하면 마땅히 현금영수증 끊으면 되지만

현재 무직인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끊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반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나 근로자 기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직인 상태에서 사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