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에 집을 지으면 종부세가 엄청 할인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토지세 500 종부세 800내는데 내년에는 더 오를꺼같아서
내년5월전에 완공 목표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20평 지어도 담장만 다 하면 400평 전체를 집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럼 종부세 엄청 할인된다고 하던데요
1가구 1주택자이면 12억이 할인되서 현재 그땅의 공시지가가 15억입니다.
그럼 3억에 대한 종부세만 나오나요 5억밑으론종부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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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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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