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산에 14억5천 주택 보유하면 매년 종부세 얼마 나오나요
땅이 공시지가 14억 5천인데 집을지어서 집과 부수토지로 만들껀데 일단
구청에 문의 하니 재산세는 60만원 정도 싸지더군요
529에서 464만원만원으로 근데 종부세가 매년 나대지로 820만원 나오는데 주택이 되면 매년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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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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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4.5억이라면 매년 종부세는 약 6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래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이루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한 이후 매년 06월 01일에 고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 예상세액은 주택애 대한 가액이 공시된 이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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