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구매시 당해년도 제산세 내는 기준 알고싶어요.
부동산을 구매하면 당해년도에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랑 하반기에 구매에 따라서 제산세 납부가 다른정도만 알고있는데요.
집은 언제 구매하면 제산세 비용을 세이브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1회 지방세로 부과 징수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건물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6월1일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재산세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일 상관없이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6월1일까지 이전등기 하면 매수자가 이후에 이전등기 하면 매도자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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