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4. 26. 18:53

근로자 A와 B는과 각각 출근방해행위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를 받았는데

A는 B에 비해 죄질이 낮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 아니라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B는 6개월의 정직처분을, A는 해임처분을 받았다면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의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7.10.12, 2007두709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출근방해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 비해 A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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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양정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말씀하신 사항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으나

    동일한 사유(오히려 더 경미한 사유)임에도 a에게 더 큰 양정의 징계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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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04.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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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등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권 남용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두 13332,  선고일자 : 2005-03-1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26854,  선고일자 : 1994-05-24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동일한 입장의 다른 징계대상자들 즉 다른 판매사원들이 받은 무기정직 처분보다 훨씬 중할 뿐더러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케하는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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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징계수단(양정)의 정당성에 따라 해당 징계의 유효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수단을 확정하는 것을 징계양정이라고 합니다. 징계를 어떠한 수단으로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수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단은 위법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9.9.3, 97누2528).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반복성, 직장질서에의 영향 등 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징계가 아니어야 합니다.(대판 2001.9.18, 2001두5128; 대판1998.11.10, 97누18189; 대판 1996.9.24, 95다11504).

          사안의 경우,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과한 징계수단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히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 04.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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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2.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합니다. 이 때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즉, 동일한 사유임에도 특정근로자에 대하여만 다른 징계처분를 하였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동기,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020. 04.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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