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복권에 당첨이 되면 만약에...
종소세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33퍼 떼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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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당첨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이 아니어서 33%의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복권 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해외 복권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