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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상사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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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4대보험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24.3-25.2 평일 5시간씩 주 5일 알바했었습니다.

고용보험 0.9프로만 제 하고 급여를 받았었는데 현재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처리 진행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일했던 알바의 이직확인서도 처리 요청했는데

전 아르바이트 직장 쪽에선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안내받았으나 만약 상용직으로 분류되면 4대보험 미납금 납부를 해야한다 들었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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