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0. 08. 03. 10:41

회사 내에 벌서 몇번째 정직원으로 낙하산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능력이라도 좋으면 화가 덜나는데 너무 무능력하고 일을 배우려는 의지조차 없어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사람들이 저 낙하산들에게 업무는 다 가르쳐주고 결국엔 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거 생각하면 참 허무하고 씁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제 못참겠다고 증거모으고 알리자고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등 공직자의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에 의거해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창탁은 받은 공직자들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안됩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의 금지)"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법 제7조 제6항 및 제9조 제6항 그리고 제13조 제1항"에 의거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채용비리 신고대상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허나 이와는 다르게 민간기업 즉 일반회사의 상기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상기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래 취지가 구인을 하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채용절차등을 적용 혹은 변경하는것을 막고 채용일정을 공개하도록 해서 구인기업들이 구직자들한테 갑질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있지만, 실제로는 위반을 해도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채용절차법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침 -노동부도 이와관련 언급함).

물론 "채용절차법 제16조(벌칙) 및 제17조 (과태료)"에 의거 거짓 채용을 낸 구인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마면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지만, 민간 기업들의 특혜채용을 모두 다 채용비리 즉 불법으로 규정할수도 없는 문제이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으로써 (사용자)로써 채용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에 예를 들어 어느한 부분이 기준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학점이나 어학점수 등), 다른 부분이 부각되거나 혹은 다른 인정되는 자격증 등이 있으면 채용될수도 있는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거짓구직정보나 거짓채용이 아닌이상 내부적으로 구직자를 선택할수 있는 기준등은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수 있기에 채용비리로 명확히 잡아내기가 힘이 들수 있음).

그러나 채용청탁 및 비리와 관련해서 만약 회사의 사업주나 임원등이 개입했다면 이는 형사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만약 남녀를 차별해서 채용할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의거 위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사업주가 연관된 채용청탁은 사업주만의 고유 업무라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음).

따라서 종합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한것을 보자면 채용절차법에 어긋난 거짓구인광고나 거짓정보를 포함한 허위 구인광고등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이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속칭 '낙하산'이라고 하는 내정된 자들이 채용비리를 통해서 입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채용에 대한 권리는 기업 즉 사업주가 가진 고유영역이라서 상기와 같은 '낙하산' 채용의 경우에도 모든 케이스가 채용비리가 된다고는 보기 힘들것입니다 (최대한 증거등을 수집해서 채용절차법에 어긋난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는 있음).

결론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비리를 법적으로 다스릴려고 한다면 정부는 회사 즉 기업의 고유권한인 채용에대한 권한을 인정해주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하는 명확한 민간기업의 채용기준을 마련해야될것이고 기업도 명확한 채용기준과 불합격시에 해당 구직자에게 명확히 그 이유를 알리는 등의 시스템등이 구축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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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는 일종의 구인자의 청약과 구직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자율의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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