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합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 납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나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담당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서류가 있어서 처리 지연중이거나 낙오등 전산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했습니다.
사업주는 " 세무대리인이 기한안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 하셨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직접 내러 가셨다가 보완서류 있어서 처리 지연되고 있대요"
저는 기한내 소급가입 완료(신청서 제출 및 전산등록완료)되어야한다고 주장
사업주는 기한내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보완서류때문에 처리지연이지만 제출하러 갔었고 했었다) 했으니 합의사항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위반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줘야하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사업주는 합의내용을 지킨건가요
어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특약 내용 자체가
'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라면
그 문언적 의미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도, 소급가입을 처리 완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가 그때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얘기했으나 단지 '완료'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달리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