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관계인데 대표자가 동업자동의없이 퍠업을하고고의적으로 운영을못하게하여동업자에게많은피해를주었습니다
이럴땐 대표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건으로 할수있는
게 없나요 동업자는많은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동업이라는 사실은 직원의 노임 고발로인한 형사건으로 넘어가 동업이라는 판결을받아 둘에게 벌금을
받은상태입니다 대표자의 책임없는 행동 으로
동업자의 피해가너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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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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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동업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이 문제되며,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등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다른 동업자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동업 계약 또는 약정의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