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기님, 사실,,, 현재 기준으로 보신탕집 운영자체가 불법으로 딱 ..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개고기를 포함한 특정 동물의 식용 판매는 관련된 법률이 날이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긴합니다...
개를 도축한다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동물 보호법이나 식품 위생법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보신탕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네요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진 업주들이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