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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복날에는 보신탕을 많이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엔 보기 어려워졌지요. 보신탕 판매는 지금 불법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낙타288
개고기 금지법은 2024년도에 공포되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으로 2027년 2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외곽에서 개고기 판매하는 식당이 거의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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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의눈물
내년 2월부터 개고기 판매 자체가 불법되는거라 지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미리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신탕 집이 흑염소 파는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꼬냑잉
지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내년 2월부터 개고기를 파는 것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업종을 바꾸는 식당을이 많죠. 개고기에서 흑염소로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미자유로운친구
아무래도 반려인들이 많아지니까
개고기 같은거 팔고 그런곳은 불법이겠지요.. ??
이마 불법이고 사람들 수요가 적으니 그런게 없어지겠죠
보미야보미야
제가 알기로는 보신탕 중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취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다른 고기인
염소 고기나 닭고기 오리 고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