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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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신탕 판매 식당들은 불법인가요?

예로부터 복날에는 보신탕을 많이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엔 보기 어려워졌지요. 보신탕 판매는 지금 불법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고기 금지법은 2024년도에 공포되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으로 2027년 2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외곽에서 개고기 판매하는 식당이 거의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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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내년 2월부터 개고기 판매 자체가 불법되는거라 지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미리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신탕 집이 흑염소 파는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내년 2월부터 개고기를 파는 것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업종을 바꾸는 식당을이 많죠. 개고기에서 흑염소로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 아무래도 반려인들이 많아지니까

    개고기 같은거 팔고 그런곳은 불법이겠지요.. ??

    이마 불법이고 사람들 수요가 적으니 그런게 없어지겠죠

  • 제가 알기로는 보신탕 중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취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다른 고기인

    염소 고기나 닭고기 오리 고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