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으 10%에 해당하는 금액9300만원 한도0의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지는 15%)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어
2022년 귀속의 경우 700만원(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2022.12.31.까지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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