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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성과급여를 irp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안낼수 있나요?

제목과 같이 성과급여를 irp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안낼수 있나요?

지인 통해 듣긴 했는데 정말 가능여부가 궁금하구요

만약 가능하다면 irp로 노년에 돈받을때 세금을 내지 않고 타먹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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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으 10%에 해당하는 금액9300만원 한도0의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지는 15%)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어

    2022년 귀속의 경우 700만원(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2022.12.31.까지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6.5%의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