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질권설정에대해 질문할게요
4년전이사갔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저한테입금을했는데 이거 질권설정이안되어있는거맞죠??
임대인이 은행에물어봤는데 저한테입금하라고했다고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임차인에게 입금하라고 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했다면 질권설정이 없었거나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대출 질권설정은 은행이 전세대출을 실행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년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직접 입금했다면 전세대출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대출을 해준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통상 질권 설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권이 설정되면 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상환, 교부되어야 하며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 특약, 대출 약정서로 질권 특약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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