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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23.04.27

요즘 우회전 단속기간인대 정확히 설명좀요

우회전단속기간인대 4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서 직진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출발하고 우회전해서 정차후 사람없나 확인하고 가는건 알겠는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인대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정차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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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때 정지하고 없을때는 일시정지한 후 주위를 살펴보면서 주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