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시 필요서류 어떤거 준비할까요

친양자 입양 진행하려고 하는디 필요한 서류들이 뭘까요?

혼인기간 1년이상이 무조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지내고 있거든요

성본변경부터 먼저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제3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지만, 계부 또는 계모가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필요서류는 보통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청구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입양승낙서,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양육 경위와 복리를 설명하는 진술서, 소득이나 주거 관련 자료 등입니다.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성본변경을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므로 가족관계와 성, 본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다(민법 제9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