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종이 파견업이 아닌 기업이 하는 채용 행정 대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채용 관련하여 노무 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기업(업종: 파견업x)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대해 채용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 행위에 대해 일반 기업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력서 검토, 인터뷰 스케줄링 정도이고 인터뷰 진행과 채용 결정, 결과 안내, 급여 지급, 인사 평가 등 관리 업무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담당합니다.
만약 채용 행정을 대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행위(서류검토, 인터뷰 스케줄링)를 외부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회사 간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 받을 수 있다면,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종이 파견업이 아닌 기업에서 채용하여 타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법 파견으로 알고 있으나, 채용 관련 행정을 일반 기업이 외주로 담당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헷갈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대행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근로관계를 기업이 맺고 직원을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파견을 보내는 형식이라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닌 단순 채용 대행까지만 진행을 하고 근로계약은 해당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체결 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상 파견법 위반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