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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달팽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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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 어떤 행정 처리가 필요한가요?

현재 타 법인의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보수 발생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최소한 스톡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질문 드립니다.

1. 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사시 어떤 행정 처리르 해야하는지요.

2. 불가능하다면,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채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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